대학원 학위청구논문 IRB 심사 관련 안내문


2013년 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

으로 진행되는 모든 연구는 해당 기관에 만들어진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를 통한 사전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관련: 생안법 제2절 제10조, 15조) 대학원에서는 2014학년도 전기 이후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의 IRB심의와 관련한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 소속 대학원생들에게 지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1.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IRB 심사 관련 학칙 시행세칙 개정사항 

제32조(논문제출자격)

① 논문제출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과정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취득(예정)하고 그 평균성적이 B(평점 3.0)급 이상이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

②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논문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시 승인을 득한 심사결과통지서 또는 심의면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논문 주제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인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 확인을 받아야 한다.(2015년 3월 1일 개정)




2. IRB 심사 신청안내

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의 경우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IRB 심의결과확인서 또는 

심의면제확인서를 2015년 10월 23일(금)까지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 심사의견서와 함께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신청서류 http://irb.inje.ac.kr/ 자료실 참조)

※ IRB 심의 또는 면제신청 접수 및 문의처 

-  담당자 : 인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행정실무 담당 홍미혜

-  연락처 : 055- 320- 3068 / hong406@inje.ac.kr

② 연구주제가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지 판단하기 모호한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의 경우

- > 인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확인을 받기 위해 심의대상확인서(별첨)를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 심사의견서와 함께 2015년 10월 23일(금)까지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 ①,②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주제의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는 2015년 10월 23일(금)까지 

심사의견서와 함께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