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졸업자격외국어시험미이수로 인한 수료자 학위수여 관련 안내
1 |
기수료자 중 학위수여 대상의 범위 |
대상자 -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제7조(시험면제) 4항, 5항>
○ 졸업자격외국어시험으로 수료한 후 중 일정조건을 취득한 자
○ 2018년 전기(2019. 2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미이수지만 취업중인 자
○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졸업자격영어시험 외 봉사활동 또는 졸업논문의 수료사유가 있을 경우 학위수여 안됨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취업자)의 범위 및 증빙서류
○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미이수로 인한 기수료자 중 취업자
○ 2018년 전기(2019. 2.) 졸업예정자 중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미이수지만 취업중인 자
※ 현재 재직 기준 : 2018. 11. 1.이전 부터 재직중인자
○ 세부기준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구분 |
인정기준 |
증빙서류 |
국내직장취업자 |
현재 재직자(2018. 11.이전부터 근무중인자) |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 |
해외직장취업자 |
현재 재직자(2018. 11.이전부터 근무중인자) |
비자사본, 고용계약증빙서류 (근로 시작일 및 자료발급날짜 명시) |
농어업 종사자 |
농업 및 어업종사자로서 등록확인서에 확인이 가능한 자 |
농업(어업)인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개인창작활동종사 |
공연, 전시, 출판 및 출판, 영상제작기관, 저작권등 |
아래 <표1> 참조 |
프리랜서 |
전년도 원천징수사업소득액이 4,056,690원이상인자 |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자영업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납세실적이 있는 자 |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
<표1> 개인창작활동 종사자의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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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행정사항 |
제출 내용 (작성양식은 붙임 2번 이용)
○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요청 명단 1부.
※ 증빙서류인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2018. 12. 이후 발급분 으로 제출하고,
증명서에는 2018. 11. 1. 이전 부터 발급일까지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미이수 관련 기수료자 명단은 붙임2 파일을 참조할 것
(2018년 전기(2019. 2.) 졸업예정자 미포함)
○ 개인별 증빙서류 각 1부.
제출 기한
○ 학과별 서류 취합 → 2018. 12. 17.(월) 까지 단과대학 제출
○ 단과대학별로 취합 → 2018. 12. 18.(화) 까지 교무처 학사관리과 제출
졸업자격외국어시험으로 인한 학위수여
○ 졸업자격외국어시험으로 인한 수료자 학위수여는 매학기 졸업사정 후 확정 예정
○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를 받더라도 봉사활동이나 졸업논문 미이수일 경우에는
학위수여하지 않음
○ 각 학과(부)에서는 봉사활동 및 논문 미이수자에 대하여 이수 할 수 있도록 지도바람
학위수여식 학위증 및 각종 증명서 표시
○ 기수료자의 학위수여시 각종 증명서 상에는 2019년 2월 졸업으로 표시됨
○ 수료와 졸업(학위수여)간의 기간공백은 학적부를 발급하면 수료와 졸업시기 확인가능함
대상자의 수료사유가 상이할 경우 학사관리과(3593)로 문의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