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18. 1. 10.



인제대학교 경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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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연말정산 안내

2. “종이없는 연말정산” 시행 안내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4. 전산입력 요령

5.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도

6. 2017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요

7. 소득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8. 공제항목별 소득·세액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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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1.  연말정산 개요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받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연말정산 안내 및 일정표


구 분

주 요 내 용

연말정산 대상

-  전 교직원 및 외래교수(본교정산 신청자)

공통 제출 서류

-  전산출력물(근로소득공제신고서, 각종명세서)

★ 전산에 업로드한 간소화자료는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음

단,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시 간소화서류 출력하여 첨부

-  간소화 이외 제출서류 원본(기부금,월세,의료비등 간소화 미등록자료)

-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신규 및 변경자)

※ 2017년 5월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교직원은 제출된 기부금명세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합니다.(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

연말정산 입력 기간

-  2018. 01. 17(수) ∼ 2018. 01. 23(화)  -  7일간 -

IJIS-  로그인 – 행정관리 -  근로소득관리(정산관리) -  연말정산 신고서(개인)

(전산입력 요령 및 국세청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참조)

서류제출마감일

2018. 01. 23(화) 오후 5시까지(기일엄수)  -  부서별로 취합 후 제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각종명세서는 반드시 서명 후 제출

제출처 : 김해캠퍼스 -  대학 경리과  /     부산캠퍼스 -  의과대행정실 

부속병원(서울,상계,일산,해운대) -  각 병원 경리과

★ 간소화의 일부 자료가 1월 20일 이후 추가 변경될 예정이오니 최종 확인 후 제출

연말정산 결과 확인 

2018. 02. 20(화) ∼ 2018.02.22.(목)까지(기일엄수)

연말정산 결과 최종 반영

(환급 및 징수)

2018. 02. 20(화)

※ 환급 : 2월급여시 세금만큼 환급 나머지 차액은 국세청에서 환급 후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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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이없는 연말정산” 시행 안내



1. “종이없는 연말정산” 시행


우리대학은 2017년 연말정산부터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제자료를 일괄 다운로드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서류가 있을 경우 그밖의자료에 입력 후 근로자 공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없는 연말정산” 시행으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본인이 공제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철저한 공제요건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종이없는 연말정산” 근로자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하여,

본교 인제정보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연말정산 방식

★ 종이없는 연말정산 이용방법 

http://www.nts.go.kr/tax/movie/tax_03/01/2017/2/main.html


2. 연말정산 공제자료 등록 안내

메인페이지

기본정보에 휴대전화 및 세대주를 정확하게 기재 후 저장

부양가족사항 변경

기본공제자 및 추가공제자를 등록(부양가족 중복공제 반드시 확인)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업로드 전 반드시 부양가족 등록 확인

PDF 등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자료 확인 후 PDF파일 일괄다운로드 - >공제자료 업로드(종이없는 연말정산 안내 참조)

★ 국세청자료는 반드시 PDF 파일로만 등록 가능

종(전)근무지 등록

타 근무지 소득이 있는 교직원 등록

(타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보험료 등록

국세청자료 외 보장성 보험은 그밖의자료에서 입력

※4대보험(연금,건강,고용등) 급여에서 공제되는 사항은 학교에서 일괄 등록

교육비 등록

국세청자료 외 교육비는 그밖의자료에서 입력

※ 직계자녀의 장학금은 연말정산시 소득에 합산되며, 교육비 공제는 연말정산간소화에 일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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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등록

국세청자료 외 의료비는 그밖의자료에서 입력

※ 2017년 귀속 연말정산시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부속병원 진료비 감면액과 만45세이상 검진비 지원금은 소득에 합산되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도 반영되어 간소화서비스 자료에서 일괄 등록

** 난임시술비의 경우 국세청간소화서비스자료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 안됨 해당의료기관에 영수증 의뢰 후 공제신청 

기부금 등록

국세청자료 외 기부금은 그밖의자료에서 입력

※ 급여 지급시 공제한 발전기금, 복지관성금, 부산교원단체 기부금은 간소화서비스에 일괄 등록

신용카드 등록

국세청자료 외 신용카드는 그밖의자료에서 입력

※ 정산시 교비 집행에 사용된 신용카드 사용분은 제외

주택자금 등록

국세청자료 외 주택자금은 그밖의자료에서 입력

연금 및 주택저축 등록

국세청자료 외 연금,주택마련저축은 그밖의자료에서 입력

그밖의자료 등록

국세청자료 외 공제 자료는 모두 그밖의자료에서 입력하며,

증빙자료는 원본으로 제출하여 함.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소득•세액공제 항목 (2018. 1. 15. 오픈)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유치원‧초‧중‧고‧대학(원)수업료),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 연금저축,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에서도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한 금액은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신청자 본인이 

확인 후 판단하여 소득공제 신청하여야 함. 


Ⅰ.본인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➀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가 있는 근로자는 만 20세 미만 자녀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함께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 단, 2017년 만20세 직계자녀는 자료제공 동의를 별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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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로그인 후 홈택스 화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하여 아래의 화면이 나오면 연말정산 간소화부분에서 소득•세액공제회/발급 메뉴를 클릭

 

소득•세액 공제자료 내려받기 또는 인쇄

-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처별 지출(사용)금액을 조회하여,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를 하거나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를 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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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신규입사자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2017년도 중 입사한 교직원의 경우 아래 테두리박스와 같이 근무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월의 체크표시를 해제하고,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해당월의 체크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소득•세액공제항목의 지출내역을 조회하여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단, 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무기간 해당월을 모두 체크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여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의 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으로 조회됩니다. 


Ⅲ.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  단, 이전년도에 동의가 되어 있는 부양가족은 다시 제공 동의 신청할 필요 없음!!


(1)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동거가족인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같이 거주하는 부양가족(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하여 「자료조회자(근로자)와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를 선택합니다.


1)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상기 화면에서 「자료제공자의 인정이 가능한 경우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아래의 화면을 통해 자료동의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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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인 자녀(만 19세 미만)인 경우

만 19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아래와 같이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상기 화면에서 「미성년자녀의 경우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아래의 화면을 통해 자료동의신청을 합니다.

단,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국세청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하며, 군입대 예정인 자녀의 경우 미리 자료제공동의 신청(본인인증수단, 온라인신청, 팩스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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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가족의 본인 인증수단이 없거나 근로소득자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본인인증수단이 있더라도 자료제공자(부양가족)와 자료조회자(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아래의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방법을 선택하여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따른 신청절차 요약>

신청방법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 신청정보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팩스신청

 부양가족 등의 인적정보 입력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팩스(팩스번호 1544- 7020) 제출.

세무서 

방문신청

 제공동의신청서와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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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년도 근로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전산입력 요령 


■ 전산입력기간: 2018. 1. 17.(수)  ~ 1. 23.(화)까지(이후에는 경리과에서 입력 또는 별도 요청)



■ 프로그램 실행

1. http://ijis.inje.ac.kr에 접속 후 “실행”을 클릭합니다. 


2. 결의서, 연구비 관련사용 등으로 로그인 하신 교직원은 기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처음 사용하는 교직원은 아래와 같이 하십시오.

▶ 사용자 ID와 사용자 암호를 입력한다.

▶ 사용자 ID : 사번

▶ 사용자 암호 : 처음 로그인시에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로 등재되어 있음 

⇒ “개인정보 변경”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로그인 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오며, 행정관리의 메뉴 → 근로소득관리(정산관리) → 연말정산신고서(개인)순으로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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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입력


1. 전산입력요령 및 소득공제 세부내용 설명을 상세히 읽어보신 후 입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② 휴대전화  ③ 세대주 여부를 입력

 


3. 인적공제 - “부양가족사항 변경” 클릭
 
▶ 입력순서 : 신규 클릭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관계 → 해당 공제사항에 V(단, 장애인의 경우 V 
 

및 해당 코드 입력) →  저장


※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로 공제 받을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 

※※ 2017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순서를 반드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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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제사항 입력】 


4. 국세청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로드 한 PDF 자료만 업로드 가능


 


▶ 입력순서 : ④국세청 PDF 업로드를 클릭

 


 

▶ 입력순서 : ① 클릭 →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선택


② 업로드 클릭 → 다운받은 파일을 최종 업로드 

※ 수정 시 파일을 다시 업로드 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는 삭제되고 최종 업로드된 자료가 입력됨


▶ 입력순서 : ③ 주택임차차입금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해당 창을 클릭하여 

상세내용을 입력

★ 국세청 간소화 다운로드 자료에 주택임차, 장기주택 자료가 있어도 자동 업로드 안됨. 공제 조건을 확인 후 별도 입력

<해당되는 경우 아래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 주택임차차입금증명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2. 주민등록등본 (정부24 www.gov.kr)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증명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2. 주민등록등본 (정부24 www.gov.kr)

3. 건물등기부등본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4.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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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로드 된 국세청 자료 확인 

 
 




▶ 입력순서 : ⑤국세청자료를 클릭하여 업로드 된 자료를 반드시 확인

▶ 확인사항 :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다운로드한 공제사항들이 국세청자료 각 공제 항목에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

※각종 공제사항들은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며, 부당, 과다공제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국세청자료 외 일반 영수증 또는 증명서는 『그밖의자료』를 선택하여 각 항목에 입력함.

 

 


▶ 입력항목 : 개인연금저축(별도 창), 연금저축(별도 창), 퇴직연금(별도 창), 주택자금공제(별도 창), 주택마련저축(별도 창),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별도 창), 기부금(별도창),신용카드 등 입력 후 〈그 밖의 자료 저장〉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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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의 주택자금공제(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입력순서 

① 월세액(월세 입력) : 임대인 성명 → 임대인주민등록번호 → 계약서상 주소지 → 계약기간 → 

월세액 → 주택소유 여부 → 저장

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금전대차/전세 입력) : 대주성명 → 대주주민번호 → 대차기간→ 이자율 → 원리금상환액/원금/이자 → 임대인 성명 → 임대인 주민번호 → 전세보증금 →계약서상 주소지 →   주택유형 → 주택면적 → 전세기간 → 주택소유 여부 → 저장

<국세청 자료와 일반영수증과는 절대 중복 불가>


8. 그 밖의 의료비

(※ 총급여의 3%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력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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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순서 : 신규 클릭 → 대상자 선택 →  의료기관 사업자등록번호 → 의료기관 상호 → 의료증빙코드 선택 →의료구분(난임/일반)선택 → 건수 → 금액 → 저장

<국세청 자료와 일반영수증과는 절대 중복 불가>


9. 기타 항목 

 


▶ 입력항목 : 근무지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투자조합출자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 입력 후 우측 상단의 저장 클릭


 전근무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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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순서 : 전근무지 클릭 → 신규 클릭 → 근무처명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 근무기간 → 급여,상여 → 비과세소득 (있는 경우 선택하여 비과세금액 →추가) → 소득세,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을 입력) → 건강보험, 연금보험(있는 경우) → 저장


 임시정산 금액 확인

(★ 정산금액은 전근무지 소득, 추가 소득합산금액, 신용카드 학교사용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세액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월세액/거주자간임차차입금명세서, 신용카드신청서, 연금저축등명세서, 의료비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출력 

 


▶ 신고서 내용이 입력 완료되면 출력 클릭→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출력하고, 그 외 신고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명세서를 각각 클릭하여 조회·출력한 후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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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말정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흐름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 인적공제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공제

(- ) 연금보험료공제

(1) 국민연금,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보험료 등

(- )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공제 -  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3) 기부금(이월분) -  ‘13년 이전 지출분으로 이월된 기부금

(- ) 그 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공제            (2) 소기업・소상공인저축공제

(3) 주택마련저축공제            (4)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소득공제

(7)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대상 항목들의 공제금액의 합계액 -  연 2,500만원

근로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 세액감면

(1) 외국인기술자세액감면         (2)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3) 조세조약 외국인교수‧교사 세액감면    

(- )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공제대상자녀・6세이하자녀・출산입양)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납세조합공제         (6)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7) 외국납부세액공제    (8) 월세 세액공제

결정세액

(-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액

납부 또는 환급세액



- 17 -

 

6. 2017년도 연말정산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2016년

2017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공제한도 : 연 300만원





 중도해지시 해지가산세(2%) 부과

 공제한도 조정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투자조합 등 출자 소득공제

 창투조합 출자 등 대한 소득공제 대상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 등에 출자금

(추  가)

 창투조합 출자 등 대한 소득공제 대상 추가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 등에 출자금

-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출자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

-   <추 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30%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한도 

-  연 300만원






 적용시기 : ‘16.12.31까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 추가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한도 차등적용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300만원

(2018.01.01. 이후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 적용시기 : ‘18.12.31.까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

-  청년, 만 60세 이상자, 장애인

-   <추 가>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

-  청년, 만 60세 이상자,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17.01.01 이후 재취업부터 적용)

출산입양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1명당 30만원


 세액공제액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이면 30만원, 둘째이면 50만원, 셋째이상이면 70만원 적용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 공제한도

-  공제한도 : 연 400만원


 연금저축 공제한도 조정 

-  공제한도 : 연 400만원(단,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자 연 300만원)

의료비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율 : 15%


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

-  난임시술비 : 20%, 이외의 의료비 : 15%

교육비세액공제 

<추 가>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1인당 30만원 한도)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을 말함.

-  근로자 본인의 든든학자금 대출금 원리금상환액* 

* ‘16.12.31 이전 대출금으로 직계존속 등이 기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불가.P24참조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오피스텔, 고시원

- 18 -

 

7. 소득공제신청시 유의사항


국세청은 매년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부당공제자로 적발되어 세무상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소득공제 신청시 주요 확인사항

인적공제

 당해연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새로이 기본공제 신청하는 경우 중복공제 신청 여ㆍ부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ㆍ부를 필히 확인.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가족구성원간의 중복공제 불가. 

 →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ㆍ의료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맞벌이 부부의 유의사항

-  부부가 자녀에 대한 중복으로 공제 신청불가. 또한 자녀에 대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도 기본공제신청한 배우자만 공제 신청할 수 있음.

-  배우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17년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 신청 가능.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ㆍ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ㆍ기부금ㆍ신용카드공제 등도 공제받을 수 없음

* 단, 소득금액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신청 가능.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연말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불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개인간 차입금의 경우 1개월) 이내 차입하지 않는 경우 공제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13.12.31. 이전 3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19 -

구    분

소득공제 신청시 주요 확인사항

주택마련저축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  연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공제 적용. 단, ‘09.12.31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자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하여 공제 불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개인연금저축(연 72만원 한도)은 2000.12.31. 이전 가입분을 말함

의료비 세액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불가

 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실손보험금)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의료비 지출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함)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외의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불가(대학원은 근로자본인만 가능)

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불가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 불가

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 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불가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불가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공제불가














- 20 -

 

8. 공제항목별 소득·세액공제 안내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기본공제

 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하는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공제

공제대상자

기본공제요건

생계요건

나이요건주주1)

소득금액요건

본인

-

배우자

-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입양자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주2)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주1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만 20세이하 : 1997.01.01. 이후 출생자,  만 60세 이상 : 1957.12.31. 이전 출생자

주2학업취업요양 등의 일시퇴거 또는 직계존속의 주거형편상 별거(따로 사는 경우)도 동거가족으로 봄.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공제 적용
 

추가공제

공제금액

공제대상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1947.12.31 이전 출생)

장애인

1명당 200만원

장애인・상이자・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부녀자

연 50만원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한부모가족주1)

연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주1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공제만을 적용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아래의 공제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차입금(전세보증금 등)의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구분

공제요건

제출서류

금융기관

차입금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개인간 

차입금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기획재정부령 이자율(1.6%)이상으로 차입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무통장입금증 등)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  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공제 가능)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13.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어야 함)을 취득하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차입금 요건

제출서류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개별・공통주택가격확인서


*. 연말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음.

- 21 -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  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차입시기

상환기간 또는 상환유형

공제금액

2015.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500만원

기타 대출

연   500만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300만원

2012.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500만원

기타 대출

연   500만원

2011.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

10년 이상 15년 미만(‘03.12.31. 이전 차입금)

연   600만원

15년 이상 30년 미만

연 1,000만원

30년 이상

연 1,500만원

개인연금저축공제

2000.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연 200만원~500만원 한도)을 공제. 

공제요건

제출서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납입증명서

 2016.01.01. 이후 가입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만 가능.

주택마련저축공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공제한도 연 300만원). 

 2014.12.31.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연 12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능.

주택마련저축

공제요건

제출서류

청약저축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09.12.31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 보유한 세대주에도 소득공제 적용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출자한 금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

공제대상

공제금액

제출서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

투자금액의 10% ~ 100%

(소득금액의 50%한도)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불가.

공제금액

제출서류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다음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금액{공제한도 : 연 300만원(총급여액 1억2천 초과자는 2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으로 함.

 ㉠ 신용카드 사용분 15%

 ㉡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 40%

∙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등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연 400만원 한도)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2015.12.31. 까지 가입한 근로자(해당연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것)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240만원 한도)를 공제.

- 22 -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세액감면.

취업연도

2012.01.01.~2013.12.31

2014.01.01.~2015.12.31

2016.01.01 이후

감면대상자

 만 29세 이하 청년

 만 29세 이하 청년

 장애인만 60세 이상자

 경력단절 여성(‘17.01.01 이후 재취업자에 한함)

감면세액

산출세액의 100%

산출세액의 50%

산출세액의 70%

(감면한도:1년 150만원)

자녀세액공제

근로자 본인의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구  분

세액공제금액

∙ 공제대상 자녀

 자녀 2명 이하 : 1명당 15만원(2명 30만원)

 자녀 3명 이상 : 연 30만원 + (자녀수- 2명)×30만원

∙ 6세이하 자녀

 (6세 이하 자녀수 -  1명)×15만원

∙ 출산・입양자녀

 2017년도에 출산・입양자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

-  출산・입양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명의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퇴직연금(DC, IRP)에 납입한 본인 부담금

납입액주1) × 12%(15%)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주1) 연 700만원 한도 적용. 단 연금저축의 경우 연 400만원(총급여액 1억2천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함. 

보험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구분

공제대상

세액공제액

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

납입액×12%(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험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으로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료

납입액×15%(연 100만원 한도)

의료비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 소득금액요건 제한없음)에 지출한 다음의 의료비
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구분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난임시술비

∙ 치료・질병예방에 지출한 의료비

∙ 치료・요양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

∙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 안경 ‧ 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  임차비용

∙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 난임시술비

한도없음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 15%

(난임시술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그 밖의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교육비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나이 및 소득금액에 제한
이 없음)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보육비, 학원・체육시설수강료, 유치원비, 급식비, 특별활동비와 교재비

1명당

300만원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 15%

초・중・고

초・중・고등학교 교육비(수업료・입학금 등)

-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수업료 및 교재비

- 중・고생 교복・체육복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 초・중・고생 현장체험학습비(1명당 30만원 한도)

대학생

∙ 대학교 교육비(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

∙ 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 교육비

1명당

900만원

근로자 본인

∙ 상기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 대학원, 시간제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본인부담분)

∙ 학자금대출금 원리금상환액주1)

한도 없음

장애인특수교육비

(직계존속・기초수급자 포함)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주1)근로자 본인이 대학교 재학 중에 학자금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로서 동 학자금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공제신청할 것. 

학자금 대출시기

교육비 공제신청 가능 여부

2016.12.31. 이전 학자금 대출분

 근로자 본인이 재학 중에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 공제신청 불가

 근로자 본인이 재학 중에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공제신청 가능

2017.01.01. 이후 학자금 대출분

 취업 이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임.(재학 중에 동 학자금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교육비 신청 불가) 

기부금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

구  분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① 정치

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

기부금액 × (100/110)

10만원 초과

근로소득금액

기부금액 × 15%(25%)

 3천만원 초과분 : 25%

②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①]

기부금액 × 15%(30%)

 2천만원 초과분 : 30%

※※ ‘14년~’15년 이월기부금은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적용.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①- ②]×30%,

③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외

∙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10%+Min(소득금액×20%, 종교단체이외의 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  소득금액×30%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공제요건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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