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남도 근로자 자녀 장학금

  • 조회수 1471
  • 작성자 이금희
  • 작성일 2014.03.19
2014년 경상남도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 안내

1.장학금 지급 개요
근거 : 경상남도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선발인원 : 200명(고등학생 150명, 대학생 50명)
장학금액 : 고등학생 1년 학자금 전액, 대학생 연 2백만원

신청기간 : 2014.3.10(월) ~ 4.11(금)

거주지 관할 시․군청 해당 실․과에 근로자(가족)가 직접 접수

2.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자녀 중, 아래 조건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고등학생 : 주요 5과목 4등급 이상, 대학생 : 평균C+이상)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
-산업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의 자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심판을 신청 중이거나 복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
#"경제적으로 어려운"이란, 월평균 가계소득이
435만 1,565원 이하 또는 산업재해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상황을 말함.


3.선정제외자
타 장학금(고:학자금 전액, 대: 1학기 1백만원 이상) 수혜자
재산기준액 1억 3000만원 이상 가구의 근로자 자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신청서류 : 첨부파일

4. 문 의 : 경상남도청 055-211-2974 학생복지처 320-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