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학생 학점인정 안내

  • 조회수 1404
  • 작성자 이금희
  • 작성일 2014.06.02
2014-1학기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학생(기준:시험응시 일자) 학점인정 안내
1. 평소 저희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외국어 능력 배양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소속 학과(부) 졸업외국어시험 합격 시 아래와 같이 조건 충족이 되면 학점을 인정하고자 하오니 학과(부)에서는 많은 홍보 바랍니다.
    가. 대상학과(부) : 전체 학과(부)
    나. 학점인정 : 자유선택 3학점 인정
    다. 조건
          1) 1∼ 3학년까지 소속 학과(부) 졸업자격외국어 시험[기준 : 시험응시 일자] 통과 학생

            예시1. 2014-1학기 현재 학년이 1∼3학년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시
                        학점인정 가능
            예시2. 2014-1학기 현재 학년이 4학년 1학기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일자가 1∼3학년 기간이었으면 학점인정 가능
            예시3. 2014-1학기 현재 학년이 4학년 1,2학기이면서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일자도 4학년 1, 2학기면 학점인정 불가능
            예시4. 2014-1학기 현재 학년이 4학년 1, 2학기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
                          과 일자가 1∼3학년 기간 이었으면 학점인정 가능
      라. 학점인정 신청기한 : 2014년 6월 2일 ∼ 6월 13일[16시]까지
      마. 신청방법 : 외국어교욱원에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성적표 원본 제출
                    [교내토익 응시자는 일괄처리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 인제정보시스템에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기 입력학생
                    :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학점인정 반영됩니다.
      사. 학점인정 관련규정 :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의 2

제 3조의 2(학점인정) [신설 2013. 3. 1]
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영어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3학점을 인정한다.
② 교과목명은 영어자격시험으로 하고, 학점의 성적인정은 P(Pass)로 표기한다.
③ 학점인정은 독립학기에 표기하며, 졸업 총 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에
  는 제외한다.
                아. 참고사항 : 졸업자격 외국어시험을 1∼3학년 때 응시하여 통과한 상태이고, 위 학점
    인정 신청기한까지 외국어교육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못하더라도 1∼3학년 학생은 2014- 2학기 신청기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업이나 기타학업을 목적으로 9학기이상 이수목적인 학생은 위 학점이 독립학기로
  적용되어 부여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학점반영이 되어 졸업이 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학과(부)에서는 학생들이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