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3학년 필독]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이수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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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014.11.14

[3학년 필독]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이수시한 안내]     
2014학년도 2학기 현재 3학년 중 현재까지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이수하지 못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학사업무를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 의거하여         
    재학생들은 3학년때까지 졸업자격 외국어시험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단, 건축학과는 4학년, 약학과는 5학년때가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에 2014학년도 2학기 현재까지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미이수한   
    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후 아래와 같이 학사업무를 진행합니다. 

      1) 2014학년도 2학기 현재까지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미이수한         
          3학년생들은 2015년 2월 28일까지 이수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 성적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는 6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 휴학중인 2015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들에게도 동일 적용됩니다.

      2)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의 종류는 교내토익시험과 공인토익 및           
        기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인어학시험으로 합니다. 
          단, 7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 휴학중인 2015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들은 공인어학시험 성적만 인정됩니다.

      3) 2015년 2월 28일까지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이수하지 못한
        3학년생들은 2015학년도 1학기에 미이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80시간의 대체강좌를 의무적으로 수강하여 소정의 조건을  이수하여야만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대체한 것으로 합니다. 

      4) 2015학년도 2학기에 실시하는 대체강좌는 1학기 대체강좌  탈락자와
        2학기 복학예정자 중 졸업자격외국어 시험을 이수하지 못한
        2016년 2월 졸업예정자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5) 2015학년도부터는 졸업전 마지막 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어학시험 성적은 졸업자격 외국어시험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끝.